세번째 주인공은 개그우먼 홍윤화씨에요
현재 친구와 함께 살고 있으며 같은 개그맨인 김민기씨와 사귀시는 중이죠
홍윤화씨는 친구와 둘이 사시는데, 어마어마한 식비를 자랑하시는 분이세요
첫화의 황석정씨도 손이 크셔서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분이었는데 홍윤화씨는 카드값의 반이상이 먹는 것이라네요
- 한달 평균 식비
: 1인 평균 식비는 36만원, 2인 평균 식비는 1인 30만원, 4인 평균 식비는 100만원이래요
그런데 홍윤화씨는 4인 평균 식비보다 높은 금액을 카드값으로 쓰셨네요
(회식 등에서 사용하신 금액도 많으세요)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
: 많은 분들이 집을 계약하시고 사시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빼먹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 경매 등으로 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없다면 무단점유로 추정한다고 해요
각 지역마다 일정금액 이하의 금액은 최우선 변제 보증금이라 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을 전혀 받지 못하게되요
계약하시고 입주일이 되셨다면 바로 근처 동사무소 등에서 전입신고를 하시고 500~1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시고 확정일자까지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 경매가 실행됐을 때 그 문제가 되는 원인이 내가 받은 확정일자보다 뒤라면 본인이 선순위라 보장될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이사가실 때 돈은 못받으셨는데 확정일자를 받아놨다고 이사가시고 전입신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무작정 전입신고 하시면 경매 실행시 본인의 돈을 못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하고 나가실 경우 따로 임차권 등기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 실손의료보험
: 홍윤화씨는 실손의료보험이 없으셨대요
현재는 실손의료보험이 모두 표준화되어 있기때문에 저렴한 금액의 보험으로 가입해도 된다네요
- 거래내역 ≠ 증거
: 돈을 빌려주실 경우 이체내역이 증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하네요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날짜, 금액(한글), 이자, 변제일, 인적사항이래요
이때의 금액은 한글로 적어야 하는데 숫자로 적을 경우 위조할 위험이 높아서라네요
- 보험해지
: 보험은 가입하고 납부할 때
사업비 등을 공제하기 때문에 해약할 경우 원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렇기에 최소 10년은 유지해야 손해는 안본다고...
그래서 보험회사들은 해지를 그렇게 말리지 않는다고...
- 전세자금대출
- 원자재펀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통합보험
등이 짧게 언급되었네요
- 홍윤화씨는 원하시는 지역이 있어서 그지역 부동산을 자주 방문하신대요
주변 시세이야기도 듣고 공인중개사분들과 친해져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대요
하지만 공인중개사입장에서는 와서 떠들기만 하는 손님은 별로...
다른 손님을 받을 수도 일을 할 수도 없고 이 사람이 진짜 구매한다는 보장이 없어서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 가신다면 바쁜 시간을 피하시고 다른 손님이 없을때 (두명 한번에 상대 어려워요...),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자신이 구매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어필하신다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일례로 한분은 아파트의 집을 모두 돌아보시고 해당 아파트에서 한 평형을 지정하셔서 이 평형이 얼마정도로 나오면 구매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어필해서 자신이 원하는 집이 매물로 나왔을때 구매하실 수 있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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