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째 주인공은 조우종씨에요
퇴사한 아나운서시고 얼마전 속도위반 기사를 본듯하네요

본인은 좋은 이미지, 경제에 밝은 이미지를 원하신것 같은데
결과는... 아니네요..;;

- 주택청약
: 이미 주택청약을 가지고 계셨는데 뭔가의 이유로 해지하셨어요
그게 엄청 오래되서 1순위였다고 하시는데.. 다시 가입을 권했네요

- 납입유예 & 약관대출
: 갑자기 소득이 없어진 경우 보험을 해지하는 대신 납입유예와 약관대출을 이용하라는 조언이에요
납입유예는보험금을 내지 않고 유지하는 제도,
약관대출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일정부분을 대출할 수 있는 제도에요

- 대출금리인하 요구권
: 금리인하 요구 기준은 세가지가 있대요
첫째, 회사승진 : 승진으로 인하여 직급 등이 오르고 급여가 올라갈 경우겠네요
둘째, 대출 당시 다른 대출의 유무 : 대출 당시 다른 대출이 없었다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도 해요
셋째, 대출 당시 소득보다 소득이 증가한 경우 : 첫번째 경우와 비슷하긴 해요 다만 승진이 아니라 이직, 전직 등도 포함해서 대출당시의 소득보다 현재의 소득이 높은 경우 신청가능 하대요

- 묻지마 투자 x
: 묻지마 투자로 상당 금액을 잃으셨다고..
잘 아는 기업을, 기업의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투자하라고 조언했어요

- 퇴직금
: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간의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대요
그렇기에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 받으면 그만큼 금액이 줄어들어서 퇴직금은 최대한 늦게 받는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 인맥
: 조우종씨의 묻지마 투자처럼 대다수 묻지마 투자는 아는 사람에게 정보를 얻죠..?
그래서 좋은 인맥을 가져서 좋은 정보를 얻는게 좋다고 인맥에 신경쓰라네요

- 자동차보험
: 해마다 견적을 받아보래요
가장 저렴한 곳에서 받았어도 기타 문제로 몇년후엔 다른 곳이 더 저렴할 수 있다네요

- 자동차상해 vs 자기신체상해
: 자동차보험 가입하실 때 두개 중 하나 고를 수 있는데 자동차상해 쪽이 더 좋대요
으음.. 차이점은 자기신체상해는 사고시 정해진 등급이 있어서 그 등급 이상은 못받는데
자동차상해는 자신이 사용한 금액을 전체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차이로 알고 있어요
대신 자동차상해가 보험료가 비싸고 중간에 변경은 보험회사마다 다른데 뭔가 필요한게 좀 있는.. 그런걸로 알고 있어요

이외에
- ELS
- ISA
- EFT
가 잠깐 언급되었네요